안녕하세요. 지난 블로그에서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법규 및 비행 전 승인절차와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자격증 취득 후 자동차를 사고 나서 보험계약 및 취득신고 번호판 부여받는 절차가 있듯이 무인 멀티콥터 비행장치도 자격증 취득 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항공법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구분 | 기체신고 | 조종자격 | 비행승인 |
완구용 | 250g[미신고] | - | 사령부 비행 및 촬영 승인기준 |
저위험 | 250g~2kg[미신고] | 250g~2kg[온라인 교육] | |
2kg~7kg[미신고] | 2kg~7kg[필기+비행경력 6H] | ||
중위험 | 7kg이상[신고] | 7kg~25kg[필기+비행경력 10H +실기] | |
고위험 | 25kg[필기+비행경력 20H +실기] |
표를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체가 무게로 분류되어 기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드론 [중국 DJI제품]
좌측에서 첫 번째 매빅 미니
249g , 조종 범위 2km 최대 비행시간 30분
두 번째 매빅 2
905g, 조종 범위 8kg 최대 비행시간 31분
세 번째 팬텀 4
1.4kg, 조종 범위 8kg 최대 비행시간 30분
네 번째 인스파이어
3.9kg, 조종범위 7kg 최대비행시간 27분
비행시간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 조절로 인해 용량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구역 및 조종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 공개된 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예고)
쉽게 말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수도권 통제구역 [항공안전법 제127조]
P-73 [비행금지구역] -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안전이나 국방상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R-75 [비행제한구역] - 서울시 강성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부근이나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제한구역이니 함부로 비행하시면 안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 승인 후 비행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4조 8항]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
☞ 국방부 고시 제2017-7호 P-73, R-75 관할 공역은 국방부 장관 → 수도방위사령관 위임
야간 특별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후 승인
☞사령부: 야간비행 접수 시 야간 특별 비행 승인서 확인 후 승인
항공사진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5조]
*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 목적, 용도 및 대상시설 및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 후 승인
☞사령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 촬영 시 점검관 편성
÷ R-75 비행제한구역은 25kg 이하, 150m 이하 비행 시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으나 항공사진 촬영으로 사전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형 벌 [항공안전법 제161조]
구분 | 조종자격 | 비행승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 섭취 비행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 1항 |
미승인 비행(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 200만원 이하 벌금 | 제 3항 5호 |
과 태 료 [항공안전법 제166조]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신고번호를 기체에 장차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경우 | 10 | 50 | 100 | 지방 항공청 신고, 즉시부탁 |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 | 15 | 30 | 말소신고 15일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 50 | 250 | 500 | 25kg이상 |
조종자 증명(자격증)을 받지않고 비행한 경우 |
30 | 150 | 300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국토교통부령의 장비) |
10 | 50 | 100 | |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100 | 150 | 200 | |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 | 15 | 30 |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 |
불법 조종자 처리 절차
● 방공 진지 관측, 112 주민신고 → 상황전파, 지역경찰에게 전파, 경찰 보안과 통보 → 현장출동. 조치 보안요원 출동, 초동
조치 및 현장분석 → 대공 혐의점 판단, 혐의점 유무에 따른 수사 착수 및 기능 처리
◎ 경찰: 수사 진행하여 형사입건 또는 훈방처리
◎ 사령부: 경찰 수사 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 처리
위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다시 설명드립니다.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IY
국토교통부와 한국 드론협회에서 공동 개발하여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 등 공역 현황을 표시해주며 지역별 기상, 일출, 일몰시간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지역별 비행 승인 담당기관 연락처 조회도 가능하니 설치하셔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수도권 드론 자율 공원
* 가양 비행장 [가양대교 북단]
* 신정교 비행장 [양천구]
* 강나루 비행장 [한강공원]
* 별내 비행장 [별내 IC]
더 자세한 드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드론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남겨두겠습니다.
https://www.droneportal.or.kr/index.do
2023.02.19 - [무인멀티콥터(드론)] - 2023년 드론 자격증 필기 시험 일정
2023.02.19 - [무인멀티콥터(드론)] - 드론 필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 절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멀티콥터 비행장치 필기시험 기출문제 (0) | 2022.12.19 |
---|---|
드론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7 (0) | 2022.12.18 |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 (0) | 2022.10.27 |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시험 (0) | 2022.10.26 |
드론 자격증 국비지원 정보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