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도로교동법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가 있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뀌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고 3개월의 개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이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건너기 위해 서 있어도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경찰도 단속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2023년부터는 횡단보도 주변의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면 자동차는 우회전을 할 때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되게 됩니다.
때문의 일부에서는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를 받아서 계속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자전거 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 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도 있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 또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2대 중과실에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가 추가된다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이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 1차선과 2차선에서 똑같은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도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아 나란히 가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다면 이런 사항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직도 앞지르기 방법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혼동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은 각각의 단속 규정이 다릅니다. 1차선으로 정속 주행에서 달린다고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에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8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승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데요.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 차량의 전용 차로가 되며 3차로는 대형승합 및 특수 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 차량의 전용차로가 되며 3차로는 대형승환 및 1.5 톤 미만 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4차로 이상은 1.5 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 등에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는 이륜차 소음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주택이나 거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이륜차 괴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이륜 차 소음기를 개조하는 분들도 있고 머플러에 구멍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일부러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소음 규제 지역 안에서 95 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 현행 배기소음은 전국에 동일하게 105 데시벨로 적용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소음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 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에서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 장치 지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개조나 음향 장치 등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동소음이 95 데시벨을 넘어서게 된다면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단속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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