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멀티콥터 기체신고1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 안녕하세요. 지난 블로그에서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법규 및 비행 전 승인절차와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자격증 취득 후 자동차를 사고 나서 보험계약 및 취득신고 번호판 부여받는 절차가 있듯이 무인 멀티콥터 비행장치도 자격증 취득 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항공법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구분 기체신고 조종자격 비행승인 완구용 250g[미신고] - 사령부 비행 및 촬영 승인기준 저위험 250g~2kg[미신고] 250g~2kg[온라인 교육] 2kg~7kg[미신고] 2kg~7kg[필기+비행경력 6H] 중위험 7kg이상[신고] 7kg~25kg[필기.. 2022.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