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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TIP

2023년 바뀌는 것들 총 정리! 모르면 과태료냅니다!

by 박학다식 정보통 2022. 12. 20.
2023년부터 바뀌는 8가지! 운전자,보행자, 대중교통 정기권 40%할인, 1종 자동면허증 갱신 등등



이제 2022년도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2023년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여덟 가지 교통법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버스정기권을 구매하면 최대 4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은 있었지만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았었죠.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역세권 주민분들이 아니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에 국민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정기권은 2023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인데요. 아직 시기와 할인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10킬로미터 구간 60회 통행 시 지하철 버스비가 약 7만 5000원 정도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5만 5000원으로 대략 26.7 %가 할인되고 수도권 30킬로미터 구간은 9만 9000원서 6만 1000원으로 37.7 %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혁신 3대 전략 8대 중심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수 자료에 의하면 최대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고급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할인보다는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1종 보통, 2종 보통을 많이 따시는데요. 기존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2종 보통 수독 면허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서 2종 자동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새로 나오는 승합차나 자동차 등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한 다음에 2종 보통 자동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승급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종 보통 자동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물차는 버스 운전 자격증과 달리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자동 변속기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어서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만 원만 있었고, 운전자와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의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에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 지시 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눈, 비, 안개 등 악천으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등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안 지키는 운전자들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못 지키는 건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 직접 단속 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암행 단속 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섯번째,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의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1개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위험지역 교차로 한 곳당 설치비는 교통 제어장치와 연계하는 비용을 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지 않은 비용인 것 같은데요. 우회호 등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로 '조폭 타고 있어요'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문구로 불쾌함을 유발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가 통일됩니다.

초보 운전자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 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 기대됩니다.

여덣번로, 2023년부터는 이륜 자동차의 책임 보험 가입이 강화되는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내지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운전자분들과 보행자분들 모두 달라지는 내용들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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